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각 목의 사항
나.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
1.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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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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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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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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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1건
전체 71건 →법령해석 요청(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
① 페이퍼 컴퍼니인 SPC 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대상은 SPC회사이며 SPC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 해당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 법인․단체를 확인(실제소유자란에 기재)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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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지속적인 고객확인 대상을 자산운용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역외펀드 지속적 고객확인 시 실제 운용 자산운용사 대상 가능 여부 (특금법·업무규정 제34조) Q. 금융회사가 역외펀드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실시할 때, 외국인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역외펀드 대신 실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가능하다. 역외펀드에 대해 특금법 및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 근거 - 역외펀드는 자기 명의로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일반 고객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운용 주체다. - 해외 주요 금융시장의 국제기준(FATF 등) 운용례를 감안할 때 실질 주체 기준 확인이 정합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지속적인 고객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특금법 제5조의2 —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원사항,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KYC(Know Your Customer)의 법적 근거로, 고객관계 개시 시점의 정적 확인의무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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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시기에 대한 질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 시기 (계약체결 전 vs. 최초 대금 정산 시) Q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한 고객확인을 계약체결 시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대금 정산 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A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이미 장래에 발생할 결제대금 정산 등의 내용이 확정되므로, 계약체결 시점에서 금융거래등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과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조문이다. 본 사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하는 근거로 원용된다.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항: 고객확인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회답은 계약체결 전에 고객확인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시행령과 함께 고객확인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용되며, 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 체결 시점이 곧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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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상품권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면제 여부 - 근거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00032) Q1.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약관변경 포함)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1. - 발행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신원확인)은 면제된다. - 근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 Q2. 그렇다면 특금법상 모든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2. - 아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 EDD)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품권카드 다량 구매, 단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근거: 특금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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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의 지속적인 고객확인 대상을 자산운용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역외펀드 지속적 고객확인 시 실제 운용 자산운용사 대상 가능 여부 (특금법·업무규정 제34조) Q. 금융회사가 역외펀드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실시할 때, 외국인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역외펀드 대신 실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가능하다. 역외펀드에 대해 특금법 및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 근거 - 역외펀드는 자기 명의로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일반 고객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운용 주체다. - 해외 주요 금융시장의 국제기준(FATF 등) 운용례를 감안할 때 실질 주체 기준 확인이 정합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지속적인 고객확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특금법 제5조의2 — 고객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원사항,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KYC(Know Your Customer)의 법적 근거로, 고객관계 개시 시점의 정적 확인의무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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