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운영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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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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