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상위원회의 회의보상위원회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보상위원장과반수보상금ㆍ구조금지급대상자이해관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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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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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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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