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ㆍ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④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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