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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