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법률조례개정ㆍ폐지제도개선제안내용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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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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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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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