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