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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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