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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