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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보상금의 지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1.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삭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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