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