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ㆍ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