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공무원 등의 파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ㆍ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