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032026-03-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4. 제4조 · 공직자 행동강령
  5. 제5조 · 협의회의 개최
  6. 제6조 ·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7. 제7조 · 실태조사ㆍ평가
  8. 제8조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9. 제9조 ·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10. 제10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11. 제11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2. 제12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13. 제13조 · 위원장의 직무
  14. 제14조 · 위원의 겸직금지
  15. 제15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
  16. 제16조 · 위원회 의결 등
  17. 제17조 · 소위원회
  18. 제18조 · 다수인 관련 민원
  19. 제1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 제20조 · 회의의 공개 등
  21. 제21조 · 사무처 직원의 선발
  22. 제22조 · 위원회 행동강령 등
  23. 제23조 · 자문기구
  24. 제24조 ·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25. 제25조 · 수당지급 등
  26. 제26조 · 공무원 등의 파견
  27. 제27조 · 파견직원의 인사 등
  28. 제28조 · 운영상황
  29. 제29조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30. 제30조 ·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31. 제31조 ·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32.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33. 제33조 ·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34. 제34조 ·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35. 제35조 · 고충민원의 신청
  36. 제36조 ·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37. 제37조 · 대리인의 허가
  38. 제38조 ·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39. 제39조 · 신청서의 보완
  40. 제40조 · 신청의 취하
  41. 제41조 · 행정심판 등의 통보
  42. 제42조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43. 제43조 ·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44. 제44조 · 조사의 방법
  45. 제45조 ·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46. 제46조 ·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47. 제47조 ·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48. 제48조 ·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49. 제49조 ·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50. 제50조 ·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51. 제51조 · 처리결과의 통보 등
  52. 제52조 ·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53. 제53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54. 제54조 · 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55. 제55조 ·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56. 제56조 · 신고의 보완
  57. 제57조 · 신고사항의 이첩 등
  58. 제58조 ·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59. 제59조 ·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60. 제60조 · 조사기관의 처리
  61. 제61조 · 조사결과 등의 통보
  62. 제62조 · 조사결과의 처리
  63. 제63조 · 이의신청
  64. 제64조 · 재정신청의 절차 등
  65. 제65조 ·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66. 제66조 ·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67. 제67조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68. 제68조 · 조치결과의 통보 등
  69. 제69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70. 제70조 · 신변보호
  71. 제71조 ·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72. 제72조 · 보상금의 지급사유
  73. 제73조 ·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74. 제74조 · 구조금의 산정 기준
  75. 제75조 · 보상위원장
  76. 제76조 · 보상위원회의 회의
  77. 제77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78. 제78조 ·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79. 제79조 ·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80. 제80조 ·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81. 제81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
  82. 제82조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83. 제83조
  84. 제84조 · 감사청구인
  85. 제85조 · 감사청구 제외사항
  86. 제86조 · 감사청구의 방법
  87. 제87조 · 감사청구서의 반려
  88. 제88조 ·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89. 제89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90. 제90조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91. 제9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2. 제92조 · 운영규정
  93. 제7의2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94. 제29의2조 · 조사ㆍ평가의 공개
  95. 제58의2조 ·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96. 제67의2조 ·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97. 제68의2조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98. 제70의2조 · 협조 요청
  99. 제74의2조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100. 제74의3조 · 위원의 해촉
  101. 제88의2조 · 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102. 제88의3조 · 포상
  103. 제89의2조 ·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104. 제9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