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3 | 2026-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 제4조 · 공직자 행동강령
- 제5조 · 협의회의 개최
- 제6조 ·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 제7조 · 실태조사ㆍ평가
- 제8조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 제9조 ·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 제10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 제11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 제1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4조 · 위원의 겸직금지
- 제15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16조 · 위원회 의결 등
- 제17조 · 소위원회
- 제18조 · 다수인 관련 민원
- 제1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조 · 회의의 공개 등
- 제21조 · 사무처 직원의 선발
- 제22조 · 위원회 행동강령 등
- 제23조 · 자문기구
- 제24조 ·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 제25조 · 수당지급 등
- 제26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7조 · 파견직원의 인사 등
- 제28조 · 운영상황
- 제29조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 제30조 ·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 제31조 ·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 제33조 ·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 제34조 ·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 제35조 · 고충민원의 신청
- 제36조 ·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 제37조 · 대리인의 허가
- 제38조 ·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 제39조 · 신청서의 보완
- 제40조 · 신청의 취하
- 제41조 · 행정심판 등의 통보
- 제42조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 제43조 ·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 제44조 · 조사의 방법
- 제45조 ·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제46조 ·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 제47조 ·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 제48조 ·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 제49조 ·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 제50조 ·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 제51조 · 처리결과의 통보 등
- 제52조 ·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 제53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 제54조 · 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 제55조 ·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 제56조 · 신고의 보완
- 제57조 · 신고사항의 이첩 등
- 제58조 ·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9조 ·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 제60조 · 조사기관의 처리
- 제61조 · 조사결과 등의 통보
- 제62조 · 조사결과의 처리
- 제63조 · 이의신청
- 제64조 · 재정신청의 절차 등
- 제65조 ·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 제66조 ·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제67조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 제68조 · 조치결과의 통보 등
- 제69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 제70조 · 신변보호
- 제71조 ·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 제72조 · 보상금의 지급사유
- 제73조 ·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 제74조 · 구조금의 산정 기준
- 제75조 · 보상위원장
- 제76조 · 보상위원회의 회의
- 제77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 제78조 ·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 제79조 ·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 제80조 ·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 제81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
- 제82조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 제83조
- 제84조 · 감사청구인
- 제85조 · 감사청구 제외사항
- 제86조 · 감사청구의 방법
- 제87조 · 감사청구서의 반려
- 제88조 ·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 제89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 제90조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 제9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92조 · 운영규정
- 제7의2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9의2조 · 조사ㆍ평가의 공개
- 제58의2조 ·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 제67의2조 ·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 제68의2조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제70의2조 · 협조 요청
- 제74의2조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 제74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88의2조 · 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 제88의3조 · 포상
- 제89의2조 ·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 제9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