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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대리인의 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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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대리인의 허가)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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