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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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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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