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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위원의 겸직금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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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ㆍ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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