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1.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④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8, 2022.7.19>
⑥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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