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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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이하 "취업제한기산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ㆍ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22.7.19>
1.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②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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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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