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조사기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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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감독기관이 권익위 송부 신고를 다시 공공기관에 보내는 경우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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