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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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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