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