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④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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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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