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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9>
1.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0, 2023.12.19>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8,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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