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보상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9.29>
②위원회는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1.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8, 2023.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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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 산정기준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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