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0.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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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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