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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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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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2.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ㆍ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ㆍ접수ㆍ분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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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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