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시민고충처리위원회활동권익위원회간촉진시키기권익위원회전국협의회연계ㆍ교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3.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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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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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ㆍ교류를 위한 활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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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