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다수인 관련 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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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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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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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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