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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다수인 관련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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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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