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2022.2.18, 2022.7.19>
1.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3.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ㆍ조사에 관한 사무
7.법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11.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12.법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