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관계 서류의 제출
2.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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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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