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신분보장등조치결정신분보장등조치권고소속기관장등신분보장신청인위원회신분보장등조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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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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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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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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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