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②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③삭제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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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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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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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감독기관이 권익위 송부 신고를 다시 공공기관에 보내는 경우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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