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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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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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②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③삭제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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