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고충민원의 내용
2.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