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고충민원의 내용
2.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