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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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고충민원의 내용
2.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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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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