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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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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