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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ㆍ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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