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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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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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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