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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3>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ㆍ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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