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그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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