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의2조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제 <2022.7.19>.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비위면직자등법인단체부패행위제89의2조제공하였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삭제 <2022.7.19>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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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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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삭제 <2022.7.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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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