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취업지원대상자채용고용인원채용되거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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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제22조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2조ㆍ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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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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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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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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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