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4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제49조의 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한다)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 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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