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의2조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장관공공기관평가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7, 2017.7.26, 2019.12.3, 2024.1.16>
1.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2.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4.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현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1.제5항에 따른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종합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⑤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19.1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평가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