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실태재난관리체계평가행정안전부장관재난재난관리책임기관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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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018.1.18, 2020.1.7, 2020.6.2>
1.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특정관리대상지역과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실태
3의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관리 실태
4.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③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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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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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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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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