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
2.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②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시 사용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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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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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21조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제22조 ·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제23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제23조의2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23조의3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4 ·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제23조의5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제24조 · 매입주택의 전매 등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제26조 ·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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