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위원회의 운영 지원
6.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6 · 인용어촌ㆍ어항법 시제42조의6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어촌ㆍ어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