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의4조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지원단어촌ㆍ어항재생사업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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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정책의 발굴
2.어촌ㆍ어항재생사업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4.어촌ㆍ어항재생사업 운영ㆍ관리 지원
5.위원회의 운영 지원
6.제47조의5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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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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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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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촌ㆍ어항법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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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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