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의5조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협의체어촌ㆍ어항재생사업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대통령령사업계획수립권자어촌ㆍ어항재생제47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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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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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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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4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ㆍ어항법 제4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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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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