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의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제47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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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제4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어촌ㆍ어항법 제4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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