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7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7(준용규정)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수립권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어촌종합개발시설"은 "어촌ㆍ어항재생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47조의3제5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47조의3제4항"으로 보며, 제10조 중 "시행계획"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은 "사업계획수립권자의"로 보고,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중 "제9조제1항 단서"는 "제47조의6제1항 단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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