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64조의2 (지령식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1.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을 것
2.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일 것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의 경계를 정할 것
2.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에 열차나 철도차량이 없음을 확인할 것
3.지령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시행구간, 운전속도 등 주의사항을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철도차량운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