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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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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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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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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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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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