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2.「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생태계법 제4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해양생태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