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20.2.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해양생태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60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61조 · 벌칙제62조 · 벌칙제63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제63조의2 ·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지금 보는 조문
제63조의3 · 몰수ㆍ추징제64조 · 양벌규정제6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