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1.「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1.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6.15, 2013.3.23, 2015.6.22, 2017.10.31>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