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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7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 주민의 의견수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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