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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80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0조 · 조사의 비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조사의 비용)

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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