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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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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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3.10.24>
1.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3.24>
1.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5.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해체 중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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